선거법과 실명제
인터넷주인찾기 - 인터넷실명제 발표자료 : 선거법과_실명제.pdf 선거법과_실명제.ppt
선거법에서의 실명제 도입의 역사
전사
- 2002년 대선 노무현 당선
- 2003년 1월, 인터넷에서 개표조작설 유포 / '피투성이'에 의한 민주당 살생부 유포
- 2003.2.28.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방침 발표
- 2003년 8월 중앙선관위, 상위 5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화 제안
도입 : 2004년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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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 당시의 조항 : 공직선거법 제20차개정(2004.3.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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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터넷언론사(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시사 등에 관한 보도·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·편집·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·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·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·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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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조의6(인터넷언론사 게시판·대화방 등의 실명확인)
-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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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등)
- 제82조의6(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․대화방 등의 실명확인)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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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 148개 시민사회단체, 미디어다음, 인터넷신문협회, 인터넷기자협회가 불복종선언
- 위 단체/협회 중심으로 헌법소원 제기 (2007년 기각 결정, 2007. 12. 27. 2004헌마218ㆍ221(병합) 전원재판부)
-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반대입장 발표
- 2004.2.17.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명확인조항 도입 반대 의견 표명
- 그 결과 2004년 총선에는 실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았음
2005년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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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조항 : 공직선거법 제21차 일부개정(2005.8.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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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터넷언론사(「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용어의 정의)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시사 등에 관한 보도·논평·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·편집·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·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·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·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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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조의6(인터넷언론사 게시판·대화방 등의 실명확인)
-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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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쟁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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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위의 인터넷언론사 조항을 그대로 유지
- 신문법 개정으로 주요 인터넷언론사가 이미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한 상황 : 2005년 10월 말, 176개 인터넷신문이 문광부에 등록
- 포털이 신문법 개정 과정에서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털에 적용하려는 의도였을 것
- '선거운동기간 중'으로 적용 기간을 특정.
- '선거에 관한 의견'에서 '정당· 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글'로 적용범위 축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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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주체들의 움직임
- 2006년 5·31 지방선거에서부터 대형 인터넷언론사들은 인터넷 실명제 수용
- 민중의소리(2006년 지방선거), 참세상(2007년 대선)이 적극적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. 여타 언론사는 불복종 선언 후 댓글 기능 정지 등으로 대응
- 참세상, 2008.4.4. 위헌소송 제기 (2010년 기각 결정, 2010. 2. 25. 2008헌마324, 2009헌바31(병합) 전원재판부)
기타 개정 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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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2.29 제33차 일부개정 : 제82조의6(인터넷언론사 게시판·대화방 등의 실명확인)
- (전략)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용정보업자”라 한다)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인터넷언론사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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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1.25 제38차 일부개정 : 제82조의6(인터넷언론사 게시판·대화방 등의 실명확인)
-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·대화방 등에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의 문자·음성·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등”이라 한다)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
- '글'에서 정보로 적용범위 확대
- 2009년 6월 신문법 상에 인터넷 뉴스서비스 규정의 신설로 포털 뉴스서비스까지 신문법에 반영되었으나 선거법 상 인터넷 언론사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있음.
실명제와 선거 참여 사이의 관계
선거법에서 실명제의 의미 : 인터넷 언론과 일반 웹사이트, 블로거의 분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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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의 행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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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권자 (제6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) : '선거운동 기간에만'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투표를 하면 된다.
- 정당과 후보자 (제7조 정당,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 의무) : 어떤 것이든 얘기해도 좋다
- 언론 (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) : 무엇이든 중계해도 좋다! 단, 공정(기계적 균형을 갖추는 것)하게!
- 공무원 (제9조 중립의무) : 하던 일만 해라. 선거에 직접 개입하진 마라.
- 사회단체 (제10조 공명선거추진활동) : 회원들끼리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는 너네끼리 뭘 해도 좋다. 단,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 밖에 나오지는 마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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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터넷의 등장 : 모든 웹사이트가 언론행위를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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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제를 통해 인터넷 언론과 일반 웹사이트, 블로거를 분리
- 인터넷 언론 : 언론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(공정보도)를 짐. 아울러 실명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함
- 일반 웹사이트, 블로그 : 일반 선거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짐.
인터넷언론사의 권리와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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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언론사의 권리
- 토론회를 개최할 권리 (단, 각 후보, 진영을 고루 초청하여 공정하게) : 제82조(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·토론회) : 공직선거법 제21차 개정(2005.8.4)
- 정책 공약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할 권리 : 제108조의 2(정책·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)
- 여론조사를 할 권리 제108조(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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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언론사의 의무
- 공정보도의 의무 : 제8조(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) , 제96조(허위논평 ·보도의 금지)
-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정보도 등의 의무 : 제8조의6(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)
유권자에게 부과된 선거법상 주요 의무 및 불법행위
- 선거일로부터 180일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까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제254조(선거운동기간위반죄)
-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판단한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따를 의무 제82조의4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)
- 현수막, 옷, 배지, 기타 홍보물품을 걸거나 입거나 배포할 수 없음 제90조(시설물설치 등의 금지)
- 선거에 영향을 미칠 영화, 연극 등의 상영, 공연을 할 수 없음 (정모 때의 상영, 인터넷에서의 동영상 게시도 포함될 수 있음) 제92조(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)
- 문서, 그림, 녹음/녹화장치 등을 배포할 수 없음(인터넷 게시글, 이미지, 파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됨) 제93조(탈법방법에 의한 문서·도화의 배부·게시 등 금지)
-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할 수 없음 (단체가 회원, 웹사이트를 통해 하는 것은 허용했음) 제107조(서명·날인운동의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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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론조사 발표와 관련된 각종 규제 조항을 지킬 의무 제108조(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)
- 여론조사 결과 발표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·단체명, 피조사자의 선정방법, 표본의 크기, 조사지역·일시·방법, 표본오차율, 응답률, 질문내용 등을 함께 발표할 의무
- 조사 원본 자료를 6개월간 보관할 의무
- 여론조사 문항에서의 공정성 확보 의무
- 선거일로부터 6일 이내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
-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 여론조사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 의무 (정당, 언론사의 경우는 신고의무 면제)
- 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
- 사실이든 거짓이든 후보에 대한 비방(사생활 문제, 사상검증, 욕설 등)을 할 수 없음 제251조(후보자비방죄)
선거법 잔혹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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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: 패러디에 대한 탄압
- 일반 네티즌에 대한 최초의 선거법 적용 시기
- 탄핵 찬성의원, 친일의원 리스트 전파 네티즌들
- 탄핵 관련 패러디물에 대한 선거법 적용 : 하얀쪽배 무죄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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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: UCC에 대한 탄압
- MB 비판, 특히 도덕성 의혹 제기 네티즌들
- 김연수씨 UCC, "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?" 등 사법처리
- 93조 1항, 251조에 대한 법원의 진보적 해석 증가로 무죄, 선고유예 등의 판결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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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: 선거쟁점에 대한 탄압
- SNS에 대한 탄압 :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적용 방침 발표
- 도아의 트위터 설문조사 입건
- 선거 쟁점에 대한 운동은 선거운동이라는 유권해석 발표 : 4대강, 무상급식 관련 단체 활동에 대한 선거법 적용
- 2010.5.12. 선관위, 4대강만화 "강은 흘러야 한다" 삭제요구
결론과 제안 : 선거법을 바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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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들은 투표만 하라는 선거법
- 선거는 정치인과 언론들만의 공간으로 상정됨 - 위임 민주주의의 전형
- 실명제 정도는 시행할 수 있어야 '언론' 대접
- 참여 민주주의, 블로거 저널리즘의 설 자리가 없는 엘리트주의적 정치 관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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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제 개정 방향
- 강제적인 실명제 폐지가 대안
-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,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만 적용되어야
- 아울러, 일반 웹사이트, 블로그가 실명제 도입 않고도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선거법 대폭 개정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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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 직전에만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
- 실제 수사, 재판, 처벌은 선거 이후에 진행됨
- 선관위도 정치권도, 6년째 바뀌어야 한다고 말만 하고 바꾸지 않음
- 시민사회, 블로그스피어 또한 선거 시기 지나면 관심 감소
- 상시적으로, 꾸준하게 선거법 개정 준비할 계획 세워야
- 2012년에는 반드시 선거법 바꿔놓고 총선과 대선을 치르자!!!
History
Last edited on 05/25/2010 17:57 by 곰탱
Comments (1)
올려놓은 PDF가 ppt로 보는 것처럼 매끄럽지 않아서 수정해서 슬라이드쉐어에 올려놨어요. http://www.slideshare.net/actioncan/ss-4124560
05/17/2010 22:36